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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성범죄 친고죄 폐지.. 고소 없이도, 합의해도 처벌가능
  • 등록일  :  2013.12.10 조회수  :  5,142 첨부파일  : 
  • 앞으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2013. 6. 17.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을 오는 2013. 6. 19.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 관해 150여개 조문을 신설·개정된 것이다. 우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는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60여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일도 사라진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처벌한다.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 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했다. 강간죄의 대상을 기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인정된다. 공중 화장실·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생긴다.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에서 친족의 범위를 기존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된다.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도 강화된다.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범무부, 공개·고지는 여가부로 각각 일원화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달라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포함하고 고해상도로 찍은 범죄자 사진을 공개한다.